[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이며, 이번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8일 제시했다. 이날 탄중위가 밝힌 수치는 기존 목표치 26.3%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다. 지난 2016년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비율 조정 등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중위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4.17%씩 감축해야 하며 이는 영국과 미국의 2.81%, 유럽연합(EU)의 1.98%보다 높다. 상향된 NDC 목표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연료·원료를 전환하는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를 보급하고 교통 수요관리를 강